불법체류 경력은 시민권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용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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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경력은 시민권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용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서류미비자 한국귀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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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최경규 변호사님께,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 일때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면..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