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바꿔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시며, 자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성/이름을 바꾸시는 거는 법원을 통해서, 결혼할때, 또는 시민권 신청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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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