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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지역New Jersey 아이디d**ki****
조회2,723 공감0 작성일11/1/2017 11:54:26 AM
종교비자를 진행 중인데, 교회가 재정을 증명하는 방법이 재정 감사(audit) 밖에 없나요? 교회에서 교회 재정 보고서 2년치 서류들을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어요. 교회 재정 보고서에는, 교회 지출, 수입, 목회자 사례비, 은행 잔고 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재정보고서로는 교회 재정을 증명할수 없는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정 audit을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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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7 1:39:05 PM
IRS Form 990 로 대신할수있습니다.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는 모든 회계사가 다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듭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9:39:48 AM
안녕하세요

재정 Audit 이나 IRS 990 양식으로 교회재정 증명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7 3:06:20 PM
안녕하세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s”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아보여도 세부적인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한다면,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란 의미이고, 서류처리 지연이나 복잡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측에서 요청한 것은 모두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지금은 글쓴님의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한다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이민국에서 재정감사를 요청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다른 옵션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항상 지금 준비하시는 서류 파일들을 모두 카피해놓으셔서 또 다른 변호사에게도 복잡한 문제에 자문을 구하실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시는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서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건 진행에 피해를 드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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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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