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4 9:09:11 AM 복수 국적이 있으시면 한국 방문이 자유로와 좋은 반면 양쪽 국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b**nna**** 님 답변 답변일 5/17/2024 5:36:31 AM 자주 방문하는 목적이면동포비자로도 충분합니다.한국에서 지하철 무료 탑승이나의료비 감면 같은 혜택을 보시려면 국적회복이 좋구요.다만 자녀들이미국 주요 정부기관에 근무하면기밀을 요하는 부서나 고위층엔부모의 국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어느 변호사님 글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new 군인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무 초청 케이스 변호사 찿음 조회 87 공감 0 CA s**oland**** 7/12/2025 5:5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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