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4 6:53:15 AM 자녀들은 각각 다른 날짜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조회 85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