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신청의 기본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싯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년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신청자로서의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함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덕성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이민국적법(입국) 형사관련 경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 – INA 212(a)(2)(A)(ii)(II))이 시민권신청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한번의 도덕성범죄로서 최고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선고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이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권신청 심사관들은 올바른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5년 또는 3년의 기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에 발생했던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나 행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 316(e)에 명시되어있어, 신청자가 과거 도덕적으로 부적절 했던 행위와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5년 또는 3년 기간의 얼마 동안을 집행유예(Probation)하에 있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과 관련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주어보아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