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6개월을 넘긴 사유가 있으시니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ESTA 등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거주 후 영주권을 복구하시려면 SB1 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소셜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소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가족초청 비자로 부모님이 미국에 1달 왔다가 한국가서 집을 정리 하고 오시려고 합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가 와이프 ESTA visa 받고 온 와이프 영주권신청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