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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 취업시 E-Verify 에서 Mismatch가 계속 발생하면...

지역Georgia 아이디p**7****
조회6,106 공감0 작성일1/28/2024 1:09:10 A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영주권자입니다.

얼마전 회사를 옮겼는데 회사에 영주권 카드로 E vrify를 했는데 Mismatch 가 나와서 노티스를 받았는데 근무일 10일안에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놔뒀을때 취업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는 정확히 제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3번인가 다시 E verify를 해서 겨우 되었는데 특별히 다른 정보를 넣은 것도 아니라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를겠습니다.

1) E-verify를 제가 해결하는 동안 10일이 넘으면 취업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2)분명히 영주권 번호와 소셜 넘버를 제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E-Verify를 담당하는 이민국과 소셜오피스에서 잘 업데이트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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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4 7:12:35 AM

DHS 혹은 SSA에 부정확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발생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E-verify 및 SSA에 사전에 접촉하시어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4 10:00:39 AM

고용주에게 Further Action Notice copy를 요청하시면 어느 agency에서 Tentative Nonconfirmation 이 생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서류를 토대로 해당 agency에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I-9 form을 보시고 영주권 카드 외에도 다른 ID로 I-9 verify가 가능한지 회사에 물어 보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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