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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펜딩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2,259 공감0 작성일9/3/2022 3:21:11 PM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EB 3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도 작년초에 봤으나 아직 결정이 안되고 펜딩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스폰서가 개인적인 사유로 I-140 을 철회하고 영주권 스폰서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영주권도 취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직 신청 등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 신청을 할 수 있다면 i-140 을 철회한 날로 부터 얼마 만에 해야 한다는 규정같은 것도 있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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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2 8:42:54 AM

본건의 경우 스폰서가 i140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영주권이 펜딩(pending) 상태이니 '이직'(porting)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신청은 i-140 철회 후 얼마만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직으로 인한 RFE 혹은 인터뷰에서 요구가 있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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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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