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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입국자 시민권딸 초청으로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d**07****
조회4,431 공감0 작성일11/22/2022 2:31:21 PM

안녕하세요

캐나다로 밀입국해서 20년 가까이 살고있습니다

딸이 내년에 시민권시험 신청하는데요

제가 캐나다로 다시 나가서 한국으로 출국하고

딸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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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2 9:23:45 AM

운이 좋으면 이민비자/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 밀입국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10년이상 체류하시어 입국제한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만일 따님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부모께서 PIP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22 1:06:49 PM

안 된 다고 생각 하세요. 

밀 입국한 분들은, 자녀가 미군 입대 (현역이던 예비군 이던) 하면 해결 됩니다.   

회원 답변글
d**07**** 님 답변 답변일 11/25/2022 6:53:52 PM
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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