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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지역Arizona 아이디J**oun880****
조회1,910 공감0 작성일8/12/2022 3:12:37 PM
재입국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폐암4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서 요.
전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2028년 3월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 하려고 서류 준비중 이었는데 미뤄야 겠어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때 6개월 이상 한국에 있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전 영주권을 받고 나서 2019년에 2주 한국에 다녀온게 전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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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22 8:24:57 AM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신청은 여행허가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1년을 넘기지 않으시면 기다리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n3**** 님 답변 답변일 8/12/2022 8:57:37 PM
제가 아는 분은 4개월 시한부 판정받았지만
10년 넘게 건강히 잘 사시고 계십니다.

의사가 하는 말, 100% 믿지 마세요.
아버님,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J**oun880**** 님 답변 답변일 8/13/2022 3:52:03 PM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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