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자격.( 웨이버 )?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5,439 공감0 작성일2/11/2024 10:33:06 AM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쯤에. ((밀입국))하다 적발된적이 있는사람 임니다. . . 그후에 시민권 자 이신. 어머니 초청으로. ((밀입국 사면신청을해서 사면을받고))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 년이 지났음니다.
밀입국 사면받고 영주권자가 된. 사람도 5년 되면
시민권 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외. 범죄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24 9:51:40 AM

사면을 받고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밀입국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71**** 님 답변 답변일 2/11/2024 10:37:59 AM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받은 영주권아니면 5년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