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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국적 보유 신고 전 한국 여권 사용하여 한국 입국 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조회4,296 공감0 작성일9/11/2023 8:56:45 AM

안녕하세요? 


곧 제가 시민권을 받을 예정인데,

직후에 현재 한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가  미국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 후 한국으로 곧 귀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시간 상 미 영사관에서 국적보유 신청을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요? 

  (즉, 미쳐 국적 보유를 신청하지 못한 6개월 이내에 한국 여권으로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한국에 들어갔을 때 국적 보유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한국 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이용하고 들어가서, 한국 국적 보유 신청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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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23 9:30:30 AM

국적보유 신청을 못하셨다면 잠정적으로 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므로 한국여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26****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9:31:26 AM
감사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9/14/2023 7:53:59 PM
원글님,

저번에도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계신 자녀께서 지금 영주권자 신분이십니까? 임시로 잠시 자녀분이 한국에 계신건가요?
K**26**** 님 답변 답변일 9/14/2023 7:57:46 PM
네~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지내다 지난 달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추석 때 들어오는데 , 하필 고 사이에 시민권 인터뷰+선서 날짜가 잡혀서 고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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