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니어 메디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23****
조회2,797 공감0 작성일4/6/2023 8:41:38 AM
안녕하세요 올해9월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하는데 연금이 1000불정도나올것같은데 남편은 현재 2000불 정도 받고있어요 저혼자만 메디칼을 받을수있나요 집은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6/2023 1:04:48 PM

같은 집에게 동거하는 배우자의 소득 일부가 신청인의 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카운티 메디칼 워커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