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 연금수령자의 설문보고서 회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3,289 공감1 작성일1/6/2024 4:38:14 PM

안녕하세요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소셜 오피스에 수입및 거주지 신분에 대한 설문보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보고는 설문지가 우편으로 오는지요?

아니면 연금 수령자가 소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지요?

그리고 설문보고하는 시기는 1년중 어느때인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리며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7/2024 4:51:10 PM

매년 미국 외 지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또는 그 수혜자의 대리인 representative payee)에게 설문지를 보내며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정년 은퇴 연령 전이고, 일을 하고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고, '소득 한도' (earnings limit)를
초과하는 경우면 사회보장국 800-772-1213 에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1921


일하면서 SSI를 받고 있다면 소득을 보고해야 . . .

https://www.ssa.gov/ssi/text-repayee-ussi.htm


매년 사회보장국은 Representative Payee Report 를 수혜자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며 

회신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여 . . .


수혜자의 개인 상황에 따른 보고의 의무 적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w**dowsworl**** 님 답변 답변일 1/10/2024 12:05:41 PM
소셜연금 받은지 4년차 인데 그런거 없던데요. 해외거주자는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