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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3,182 공감0 작성일1/10/2022 2:54:35 PM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작년5월부터 소셜연금을 early신청하여 부부가 받고있습니다.

아내는 저의50%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면 연금혜택을 계속 미국의 통장으로 받을수가 있는지요?

통장은 미국에서 딸이 관리할수 있습니다.

만일 받는다면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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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2022 9:18:49 AM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을 반납할 경우 사회보장  연금 혜택은 계속 받으나,

non-resident alien (NRA)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의 감소 (25.5 percent withholding of your monthly benefit amount)가 발생될 수 있으며  . . .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세요.


'Questionnaires' (
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 changes . . . ) 매년 설문지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참고로, Questionnaires Forms SSA-7161 또는 SSA-7162 는 COVID-19 pandemic 으로 임시 2020, 2021 년에 중단되었으나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NOTE: 
Failure to report a change may result in an overpayment.
We (SSA) will recover any payments not due you. Also, if you fail to report changes in a timely way or you intentionally make a false statement, we may stop your benefits.


1. Change of address 거주지 변경 보고의 의무

Tell us if your address changes so the checks and mail we send you will not be lost or delayed. Even if we are sending your payments to a bank (한국 주재 또는 미국 주재 은행)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report any change in your home address.]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n101**** 님 답변 답변일 1/11/2022 8:16:03 AM
영주권 반납해도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통장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국 구좌 CLOSE 하고 한국은행에서 받을려고 했는데 안되서 매달 첵이 한국 주소로 배달 됬는데 너무 번거러웠습니다.
p**cessk051**** 님 답변 답변일 1/11/2022 3:56:2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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