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도 그리 되는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리 되는것입니다.
'메디칼승인되어 매디칼 approval 및
medicare saving program approval' 노티스의 편지 내용에
"주 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낼것이다" 라는 문구가 없으면
승인 사실을 사회보장국에 알려 '적절한 시기에 적용'이 되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기관 사이 정보 소통을 하지만 . . . )
질문자분의 관련된 후기를 올려 주시면
많은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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