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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번호판이 없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M**arialun****
조회4,696 공감0 작성일2/27/2023 9:33:49 PM
안녕하세요. 텍사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인에게 차를 구매했는데요.(토요일 2/11)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이전과 차를 등록하기 위해 (화요일 2/14)일에 state vehicle inspection을 받으려 차를 운행했다가 오는 길에 경찰에게 걸려서 Citation (OPERATE UNREGISTERED MOTOR VEHICLE)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을 당시 경찰관이 차를 등록하면 dismiss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수요일 2/15) registration을 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번호판도 받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dismiss 신청을 했는데 문자나 메일이 온다고 했는데 답이 없길래 오피스에 갔더니 디스미스가 안된건지 아직 제 케이스을 못 본건지.. court를 스케쥴 해줄까 해서 오케이 한 상태입니다.

1. 그래서 3/6일에 코트 날인데 차량등록 영수증 보여주면 어렵지 않게 바로 dismiss 가 될까요? (30일 이전에 Registration 했고 할 때 패널티도 다 냈어요)

2. 혹시나 guilty 냐 not guilty 냐 물어 보면 무엇이라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너무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8/2023 5:44:38 P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그와 같은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 방법은


1. DMV에 차량을 등록을 합니다.

2.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오피스에 가서 티켓 팃면에 확인을 받습니다.

3. 법원에 확인 받은 티켓과 25불을 지불하면 완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티켓은 벌점은 없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28/2023 5:57:29 AM
개인간에 차를 매매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셨는지요?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고 부족한 점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https://www.txdmv.gov/node/936
https://www.txdmv.gov/motorists/buying-or-selling-a-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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