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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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일부 정부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적부담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STEM OPT Extension (본인) J1 Post-doc 4년차 (아내)- 영주권 진행 중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