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4 9:27:21 AM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시면 며칠내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b**nna**** 님 답변 답변일 4/23/2024 9:28:38 AM 시민권 선서를 하셨으면이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시민권증서를 받으시고미국여권을 신청해서 받고 가셔야 합니다.시민권 증서만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2024 3:09:43 PM 귀화 증서를 선서하여 받으신 즉시 한국 여권은 무효화 입니다. 즉 한국 여권 사용시 불법이며 벌금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귀화 증서를 가지고 Passport agency 에 가셔서 급행으로 신청하시고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시길 바랍니다.가끔 이렇게 본인의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으로 입국 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출국 할때 문제되는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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