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 보험사 지불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yL****
조회1,753 공감0 작성일7/7/2023 2:35:45 PM

5번 freeway 타고  샌프란시스코 방향으로 가던 중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 실려있던 골프카트 앞 플라스틱 바람막이가 떨어져 나와 땅에 부딛힌 다음 제 범퍼 아랫부위를 들이 받앗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차 번호를 적어 두어,  CHP police report 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CHP 에서 다행히 상대방 운전자를 찾앗고, 상대방 보험사에 full liability 인정했다고 전화 받앗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없어 알아봤더니,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차에서 직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카트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liability 인정 못하겠다고 하네요.  제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자기들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드물다면서 일단 제가 $1,000 deductible 부담하고 수리해야지 다음 단계로 도와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subrogation 절차를 통해 상대방 보험사에 제가 부담한  $1,000  포함한 수리비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법적인 대응 운운하면서 상대방 보험서에 연락하는게 좋을지, 아님 $1,000 날릴 각오하고 수리 맡기고 우리 보험사에 처리를 맡겨야 되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i115**** 님 답변 답변일 8/6/2023 8:25:14 AM
먼저 본인 보험회사에서 수리해주고
자기네 손님인데 트럭운전자한테
수리비를 받든가 말든가 알어서 해야지
그 보험사 엉터리네요 본인 보험사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