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 4 유닛 앞 인도와 차도 사이 공공 구역(parkway)의 시청 관리 나무 뿌리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건물 주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구역을 누가 소유·관리했는지, 질문자님이 그 상태를 직접 만들었는지, 또는 알고도 방치했는지(notice)입니다. 시청 관리 나무라면 시청 책임이 더 크게 문제될 수 있고, 뿌리 돌출이 경미했다면 trivial defect, 보행자 부주의가 크다면 comparative fault도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수동적으로만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청 상대 cross-complaint / indemnity를 검토하고, 소송이 명백히 근거 없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그에 맞는 비용 회수, sanctions 가능성 검토, 승소 후 malicious prosecution 여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보통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것보다, 우선 책임 부인과 시청 책임 전가를 구조적으로 잡고, 그 다음 상대 청구가 실제로 터무니 없었는지에 따라 다음 수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또 보험 회사가 대인 배상을 deny 했다고 해서 방어까지 완전히 안 해 주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장을 송달 받으셨다면 응답 기한을 놓치면 안 되므로, 4월 1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사안을 법과 숫자를 함께 보며 구조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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