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한 주택을 다시 돌려 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1,695 공감0 작성일5/28/2020 12:14:59 PM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1년전에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되어서

다시 돌려받을때(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 세금등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8/2020 8:19:28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증여하실때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면, Life Time Estate Tax Exemption 을 사용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자녀분이 다시 본인에게 증여하신다면, Gift Tax 를 내셔야 되실수 있으니, 담당 CPA 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