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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3,054 공감0 작성일10/16/2015 7:58: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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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15 3:12:31 PM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수혜자는 보험금액을 수령시 2015년 현재 543만불의 유산상속 공제액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득세는 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경우, 상대방의 유산에 대한 생명보험 수혜자 이외의 권리가 없으시므로, 생명보험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 유언장, 수혜자 설정 (은행계좌 등등) 혹은 더 나아가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셔서 별도의 재산에 대한 전달 과정을 거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6/2015 2:11:38 PM
모든것을 법적으로하면 무슨 문제건 해결이 쉬워집니다. 우선 결혼신고 부터하세요. 줄중에 하나가 별안간 사망하면 복잡한 일이 생길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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