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9 2:32:56 AM 반드시 한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위임장에 의해 위임을 하신다면, 수임인인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한국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텨 상속 받았을 경우 ..... + 7 조회 2,554 공감 0 CA o**oonim**** 4/16/2024 8:54: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15년전 foreclosure이 probate에 미치는 영향 조회 841 공감 0 WA c**iey**** 4/6/2024 7:36: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