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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an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3,964 공감0 작성일7/7/2023 6:42:23 AM

답변 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10만불 loan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부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참고로 부인은 loan 할때 cosign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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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24 2:45:18 PM

사업 과정에서 부인이 연루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루되었다면 사업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렇기에 값을 의무가 있습니다.  

COLLECTION SIMPLE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Collectionsimple.com

전화 866-711-8866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7/2023 7:34:22 AM
사업을 했던 과정에 부인이 연루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집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빚진돈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전혀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이 없을수 있겠으나…

Property acquired before marriage as well as property obtained
during marriage that can be traced to a premarital acquisition. [Ca Fam § 770(a)(1) & (3)]

Since California is a community property state,
the law applies that the community estate shared between both individuals
is liable for a debt incurred by EITHER SPOUSE during the MARRIAGE.

All community property shared equally between husband and wife
can be HELD LIABLE for REPAYING the DEBTS of ONE SPOUSE.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separate property of either spouse
will NOT be HELD LIABLE for REPAYING the OTHER'S DEBTS unless

these debts were INCURRED to secure NECESSITIES of LIFE (e.g. food, shelter, etc.)
s**el**** 님 답변 답변일 7/7/2023 11:12:08 AM
이론/법률 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에서… 법원 판결문으로 배우자의 급여 를 압류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비용 법원 절차 등 쉬운일은 아닙니다.
액수가 있으니… 은행에서도 1-2 년 안에 법률 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 차근 계획을 새워 보세요.

꼭 판결문으로 배우자 급여 혹은 공동 재산을 압류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률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파산, 합의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천천히 생각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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