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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se번호는 같은데 부부공동 비지니스 장소로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송장이 왔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조회3,588 공감0 작성일7/25/2023 12:05:05 PM
안녕하세요
보통 장애자 공익 소송일 경우 비지니스 이름으로 송장이 오는 걸로 아는데 부부 두사람 이름으로 왔습니다. Case number 는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금 낼 경우나 변호사 비용 지불할때 각각 내야 하나요? 아니면 케이스번호가 똑같으니 두사람중 한사람만 내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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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25/2023 3:13:51 PM
Case number 기준으로 하셔서, case number 에서 요구 하는 전체 액수를 지불 하시면 됩니다.
s**et90**** 님 답변 답변일 7/25/2023 5:14:00 PM
감사합니다.
f**dle**** 님 답변 답변일 7/28/2023 12:03:30 PM
합의를 하실때 부부 두분의 이름을 같이 해서 합의금을 지불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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