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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에 대한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조회4,576 공감0 작성일7/24/2023 6:21:15 PM

한국에서 송금을 45만불 정도 한국구좌에서 미국구좌로 하려고 하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 알기 원합니다.

Remitly라는 송금방법도 있고 wise도 있고, 미국 은행 구좌등등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저렴한 방법 알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아 오는 금액이고 한국에서 상속세는 다 낼 것이니

미국에 이 금액이 오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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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23 9:12:49 PM

안녕하세요.


각종 은행이나 핀테크회사에서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해외 송금 시점에 각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따라 450,000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여야 하고, 해당은행을 통해 해외송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거주자가 아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기한 내에 IRS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7/2023 10:15:30 AM
저런 송금업체들은 큰 금액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Remitly는 하루 2,999불, 한달 10,000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은행말고는 방법없으실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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