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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소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조회4,340 공감0 작성일7/20/2023 7:21:1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부공동명의로 스몰 비지니스를 합니다. 몇달전 가게로 남편과 제 이름으로 장애자공익소송 송장을 받았습니다. certificated access specialist(CASP)를 붙여 놓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게 랜드로더가 소개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락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가족문제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소송까지 가지않고 합의로 끝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plaintiff측에서 $12,000을 요구했는데 저희 변호사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합의금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8,500로 내렸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아직까지 너무 높다고 더 내리자고 합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Case Management Conference와 Hearing on Demurrer - without Motion to Strike가 있는데 소송 전단계의 과정 인지요?  이것을 하고 나면 합의금을 많이 낯출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2,000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비지니스가 많이 슬로하고 남편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러한 것도 합의금 협상에 도움이 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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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8:39:21 PM
확실한 답변은 변호사님께서 해 주시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적습니다

얼마전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장애인소송을 당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법정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합의금액이 $2000 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이 너무 열이 받아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법정까지 가자고 하니까 소송변호사가 질질 끌면서 답변을 안하고 있고 흐지부지 끝날거 같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합의하지 말고 끝까지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사건을 보게하여 억울한 소송을 당했으니 기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11:41:47 AM
윗분이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소송 80% 정도는 억울한 소송입니다, 억울하다 싶으면 그냥 질질 끄는것도 좋은 생각~
L**elymi7****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4:56:35 PM
정말 켈리포니아가 미쳐가는게 대마초합법, 금액적은 절도는 기소도 안하고, 동성애 학교에서 교육하고, 노숙자 행패부려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추적불가능한 이민자는 넘처나는데 그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는 아예 잡지도 잡을 생각도 없고, 집값, 그름값, 교통은 또 엉망, 노점상들 통제안하고, 아무튼 점점 미쳐돌아가는게 상식있는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곳으로 변해가는듯하네오.
t**t**lov****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8:30:54 PM
한인타운에 무료법률 변호사님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도움을 청해보세요. 남편분도 아프시고 비즈니스도 힘들고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데 억울함까지 인생에 이리끼어들다나… 힘내시고요.
민족학교라는 곳에서도 힘든 한인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힘내세요. 방법이 꼭! 있을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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