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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계약서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O**nk****
조회2,045 공감0 작성일3/3/2024 1:10:00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인턴으로 작년 12월 초중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며칠전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고 transfer를 진행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제일 큰 문제는 집계약입니다.


집 계약서에 따르면?

- 조기 종료는 임차인이 임대물을 떠난 후 6개월 후에만 가능하며, 특별한 상황과 상황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허용된 경우, 조기 종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1년 임대 계약으로 대체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을 찾고 대체하는 것이 임대인의 책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조기 종료하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최소한 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부동산 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월 임대료의 4배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과 함께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전체 임대 기간의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 임차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1개월)로서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조기 종료 수수료(2개월)와 위반 수수료(4개월)와 별도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얘기하여 디파짓정도만 포기하고 이사를 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4-6개월치 렌트비를 지불해야하는지,,, 집주인과 얘기한 후 합의가 일어나지 않아 디파짓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이사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처음에 여권과 SSN 카드를 찍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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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4/2024 5:42:22 PM
이 경우 집주인에게 얘기하여 디파짓정도만 포기하고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네 가능 합니다. 서로 동의 하면 가능합니다. 동의후 서면으로 합의서 혹은 문자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세요

집주인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4-6개월치 렌트비를 지불해야하는지

네.

집주인과 얘기한 후 합의가 일어나지 않아 디파짓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이사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집주인이 포기 하고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콜렉션 컴퍼니를 통해서… 요구한다.

3. 민사소송, 혹은 소액 재판…. 판결후 압류

4. 추후 기록때문에 다른 부동산 임대 계약시 불이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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