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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Georgia 아이디2**hyu****
조회2,403 공감0 작성일4/25/2018 6:29: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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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8 7:24:15 AM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개에게 물린 경우에 변호사에게 의뢰하셔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에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셔도 변호사가 다 처리해 주고, 치료비 뿐만 아니라 보상금까지 받아서 줍니다.

전에 저도 개에게 물린 적이 있었는데, 파상풍 주사도 맞으셔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8:48:39 AM
엠뷸런스 타고 병원서 치료를 받으면 보통 $3,000~$5,000 정도 나옵니다. 엠뷸런스 fee는 한달정도 후에 날아 오는데 보통 $2,000 불 이상 나옵니다(보험이 있다면 또다른 이야기 이지만). 그리고 너무 분해 하거나 걱정 안해도 됩니다. 가해자가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이고 경찰 리포트 까지 있으니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사람들은 현재 치료비뿐만 아니라 차후에 있을수 있는 치료비와 보상금,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 주게 됩니다.
h**rygye****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11:05:26 AM
노인은 면역력이 약하십니다.
첫 병원 방문에서 알아서 처치해놨겟지만,
2-3달은 보름 간격으로 병원가셔서 피검사등 해주셔야 합니다. 피 검사도 보험없으시면 2-3백불 정도 나올건데요.
엄마가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하셨다면 일단 그걸로 카바 받으시고, 나중에 개 주인 쎆끼한테 뜯어내시면 됩니다.
변호사 한테 연락하시면 개 주인섺끼는 차 까지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작을 내셔야 합니다.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4:42:56 PM
자기 소유물인 개의 행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람이 할짓이 아니지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5/5/2018 4:54:44 PM
많은분이 답변을 잘 해 주셨네요. 4주후에 귀국 하셔야 된다 하셨는데, 한국에 중요한 볼 일 때문이 아니라, 만약 체류기간(비자) 문제라면, 갑작스런 질병이나 상해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일처리에는 본인이 있는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 입니다. 검사및 치료도 계속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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