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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조회33 공감0 작성일2/23/2026 9:44:17 PM

TIN holder로 즉, TIN으로  C-corporation을 오픈해서 EIN 번호 받고, TIN과 EIN이 있음으로 W-2 가능한지요? W-2로 제 스스로에게 월급주는 형식(payroll Tax)이 필요합니다. 


구글 서치에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글 왈: "세금목적으로 ITIN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ITIN이 다른 일반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소유 법인(CC)의 세금보고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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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26 11:25:22 PM

네, 가능합니다.

ITIN으로 EIN을 받고, 그 법인에서 본인(ITIN 홀더)에게 W-2를 발행하여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는 프로세스는 세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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