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ITIN으로 EIN을 받고, 그 법인에서 본인(ITIN 홀더)에게 W-2를 발행하여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는 프로세스는 세무적으로 유효합니다.
TIN holder로 즉, TIN으로 C-corporation을 오픈해서 EIN 번호 받고, TIN과 EIN이 있음으로 W-2 가능한지요? W-2로 제 스스로에게 월급주는 형식(payroll Tax)이 필요합니다.
구글 서치에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글 왈: "세금목적으로 ITIN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ITIN이 다른 일반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소유 법인(CC)의 세금보고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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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ITIN으로 EIN을 받고, 그 법인에서 본인(ITIN 홀더)에게 W-2를 발행하여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는 프로세스는 세무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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