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에도 자동 소멸 기간이 존재하지만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데, 연방 국세청은 세금 확정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0년(CSED)의 징수 시효를 가지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20년이라는 훨씬 긴 시효를 적용하며 연체료나 이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 기간이 갱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 시효는 파산 신청, 해외 체류(6개월 이상), 분할 납부 신청 등에 의해 일시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고,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사기성 보고를 한 경우에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추적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만료 날짜를 확인하거나 세금 탕감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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