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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수당&권고사직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Z**x0n****
조회5,000 공감0 작성일7/17/2023 4:27:43 PM
안녕하세요, 네바다주에 위치한 한국회사에 입사한 지 거의 1년 차 되가는 생산기술직 신입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진행중에 있어서 군말없이 오버타임 수당받지 않고 일하며 bi-weekly로 토요일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 공휴일도 나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고라고 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면서 일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버타임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안 받고 일 하던지 퇴사하라는 식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광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salary로 받고 있으나 offer letter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오버타임 수당과 퇴직권고에 대해서 sue 진행이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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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7/2023 5:39:57 PM
당연히 소송은 가능하겠죠. 다만 노동법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듯 하네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7/18/2023 8:19:06 AM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메일, 녹음, 목격자 등 지금까지 있었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기록들을 계속 모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변호사도 어쩌지 못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8/2023 8:35:15 AM
네바다주에서는 전화 대화를 녹음하기 전에
상대로 부터 허락을 받은 후 녹음하여야 합니다.

The Nevada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ll parties
MUST CONSENT to the recording of a telephonic conversation.

토요일과 일요일등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내가 일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한 뒤
그에 상응하는 pay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 역시 보관한 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것의 “기록”을 그때 그때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7/18/2023 2:20:17 PM
아주 악덕 사장이네요. 미국은 노동법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면 유태인변호사
암튼 노동법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해주니 직접 방문해서 상담 먼저 하세요.
녹취파일보다는 서류로 페이퍼로 준비가 나아요.
우선 본인이 일했던 시간 등도 기록을 일기처럼이라도 남기세요.
B**ali**** 님 답변 답변일 7/19/2023 6:41:09 AM
샐러리총액이 overtime exception에 해당되는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p**grou**** 님 답변 답변일 7/20/2023 11:00:26 AM
그래도 영주권은 포기하지마시구요. 영주권 나오면 관두고 소송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보통 변호사 1차 상담은 무료니 조언을 받으시는것도 좋을거같구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8:37:03 AM
유능한 유태인 변호사는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겁니다. 주위에 비슷한경우로 큰 회사 상대로 노동법 소송했다가 오히려 유태인 변호사에게 거의 가진 돈 다 날리고 땡전한푼 못건지고 한국 가신분 몇분 봤습니다. 이분들이야 말로 쓰레기차 (회사) 피하려다 똥차 (변호사) 에 치여 불구자가 된것이라 묘사할수 있습니다.

유태인 변호사 고용하시기 전에 가격 절충을 잘 하시는 것이 소송자체 보다 중요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허락없이 녹취 하시는것 영일샘 선생님 말씀대로 네바다 주에서는 오히려 운없으면 증거 상으로 채택될수 없을수도 있기에 상대방에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정말로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9/2/2023 7:19:37 PM
s**orea* 이양반 완전 한국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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