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evi**** 님 답변 답변일 4/8/2024 9:41:34 AM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의로 15일 노티스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안 줘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조회 660 공감 0 IL m**gdd**** 6/29/2024 11:0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1,339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E2 비자 만료 후 EDD 신청 가능 여부 + 2 조회 1,507 공감 0 CA w**manal**** 5/24/2024 11:36: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