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연방법원에 인도소재 사기꾼에 대한 소송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2,475 공감0 작성일5/23/2021 11:01:32 PM

미연방법원에 인도소재 사기꾼에 대한 소송장을 송달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송달해야 합니까? 알려진 주소가 있긴 합니다. 인도소재 송달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또는 미국에서 인도로 등기우송에 의한 송달증명도 가능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4/2021 11:20:12 AM

안녕하세요


인도소재 송달업체 도움을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ague 조약에 해당하는 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