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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k**beekan****
조회331 공감0 작성일1/3/2025 10:38:21 PM

2010년 Seattle에 USD300,000으로 주택 구입 : 당시 본인은 영주권 소지(현재는 직장 관계로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에 거주), Wife는 시민권 소지(동 주택에 계속 거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  20% downpay하고 mortgage로 구입하고, 현재까지 잘 납부하고 있음


현재 Zillow 가격 : 약 USD1,000,000


외국인의 경우, 주택 매각 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저는 한국국적, wife는 미국국적, 주택은 공동명의), 예상되는 세금은 대충 얼마나 되겠는지요 ?


이제 wife도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여생을 같이 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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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6/2025 10:48:47 AM

"All sales of real property in Washington state are subject to REET,

unless a specific exemption applies." 
https://www.dor.wa.gov/taxes-rates/other-taxes/real-estate-excise-tax

부동산 매도 가격에 따른 Tax rate 에 관하여  위 링크 글 읽어보세요.


지난 5년 중 매도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부부 두 분 모두 주거주지 "Primary Residence" 로서  2년 사용(use),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title 에 2년 소유(Ownership)의 경우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를 50만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 - - -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글을 읽어보시고


FIRPTA withholding <- - -

[If one or more foreign persons and one or more U.S. persons jointly dispose a USRPI, the amount subject to withholding under IRC 1445 is determined in the following manner: ]


Tax Lawyers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certified 認 public 公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리인 enrolled agent (EA) '텍스 에이전트'의

자세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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