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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esting 소유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ma012****
조회2,600 공감0 작성일8/12/2021 2:09:35 PM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요
As joint tenants
As community property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As tenants in common each as…

이게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을 했을때 부부가 다 사망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집을 살때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도 궁금하구요…

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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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3/2021 10:39:57 AM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을 했을때 부부가 다 사망하면 그 재산은?

 'living trust' 로 해당 부동산이  beneficiaries 에게 설정이 안되어 있을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생존 배우자 (entire property를 소유한사람)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자산은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쳐야 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도 남겨진 자산은 'probate' 를 거쳐서 . . .

California Intestate Succession laws 또는 Will (적절하게 만들어진) 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겠죠.


질문자님의  부부의 특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Vesting 을  담당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salesperson/ real estate broker/ real estate lawyer  들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8/13/2021 5:35:39 PM
여기서 물어봐서 도움 받은 적도 있지만 여기서 전문가라고 답변준 거 틀려서 실망한 적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as community property or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해요.
저도 일반 부부 집 살때,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했죠.
d**ma012**** 님 답변 답변일 8/13/2021 6:43:44 PM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d**ma012**** 님 답변 답변일 8/13/2021 6:44:24 PM
두번째 답변 주신분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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