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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룸메이트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ieunsille****
조회1,635 공감0 작성일5/21/2024 5:18:44 PM

현재 아파트에서 23년째 살고있는데 15년전부터 수입이 줄어 원배드룸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를 구해서 살고 있어요.  3년전 건물주가 바뀌고 새 매니저도 왔어요.  어느날 갑자기

메니저가 룸메이트가 들어왔으면 신고를 하고 렌트비도 더 내야하고 룸메이트의 크레딛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파킹도 힘들어 차 없는 사람만 룸메이트로 가능해서 대부분 6개월 전후의 단기 학생이나 인턴이 지내다 가요. 소셜 넘버 없는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렌트비를 더 내라 신상조사를 한다니 황당합니다. 저는 룸메이트에게 최소 6개월이상 살면 좋다는 조건만 걸고 구하는데 언제 이사나갈지 잘 몰라요. 약속을 어기고 3달살다 나가는 이도 있으니까요. 현재 사는분도 언제 까지 살 지 모른답니다.  이사가기 한달전에만 노티스 달라고 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는 저에게 건물주가 렌트비를 10% 더 내라는데 안내면 쫒아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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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2/2024 1:34:46 PM
일단 아파트의 원계약서를 보시면 규모가크다면 서브리스를 주는것에 관한 규정이있을겁니다. 보통의경우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일정기간이상 방문자가 있을경우(보통 10-15일) 사무실에 노티스를 하거나 (누가사는지를 알려야합니다)그이상일경우 추가테넌트로간주해서 크레딧조회나 추가렌트비 징수를 서면화해놓은경우들이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원리스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구요 만일 새로이 아파트소유주가 바뀌어서 관련사항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면(추가addendum등을통해서) 관련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관련사항을 살펴보시고 대응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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