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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남편사용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426 공감0 작성일10/2/2025 7:07:28 PM
안녕하세요.
집 명의는 부인이고요
남편이 메디칼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죽거나
그전에 집을 팔면
남편의 메디칼 사용한것을 부인명의 집을 팔면 갚아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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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25 1:19:37 PM

Medi-Cal로 받은 nursing facility services 양로병원,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양로보건센터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 (주정부)에 의한 회수/환수 /recovery/Repayment 대상의 "재산"은

고인의 검인 재산 'probate estate'으로 제한되며

(캘리포니아는 Probate-only states)


즉, 고인의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이 소유된 상태가 아니므로 
고인의 'probate estate' 가 아니며 "Estate Recovery" 대상이 아닙니다.

[Repayment will be limited only to estate assets subject to probate that were owned by the deceased beneficiary at the time of death.]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SB833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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