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조회2,128 공감0 작성일1/16/2023 4:22:01 AM

4녀전에 집을 사면서 집 가격에 저에 인컴이 모자라서 딸하고 두사람에 이름으로 구입했어요

재산세. 모기지는 제가 페이하고요.

2년전에 재융자하면서 당시에 코비드며  등등 ...1년간 수입이 없어 딸 이름으로만 재융자했어요

재산세는 두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재융자에는 딸 이름만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페이는 양쪽 제가하고요. 

이런데도 세금보고 할때 제가 양쪽같이 보고할수 있나요? 재산세 .모기지?

지금은 딸이 인컴이 없어요 한국에 가 있어요.. 1년전에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6/2023 11:30:37 AM

"You should itemize deductions if your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are greater than your standard deduction or if you must itemize deductions because you can't use the standard deduction . . . " https://www.irs.gov/taxtopics/tc501


standard deduction 을 사용하는 경우면, 위 질문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 . .


자세한 정보는 담당 CPA/EA 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