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24 12:05:59 PM 부부공동보고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24 4:39:37 PM 결혼한 부부의 경우 Jointly 또는 Separately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개별보고를 하실 경우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Jointly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영주권 포기시 국적 포기세에 대하여 + 2 조회 2,402 공감 0 CA D**I**** 7/21/2024 10:3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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