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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 주차장 접촉사고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bon****
조회3,789 공감0 작성일8/11/2021 3:00:34 PM


캘리 주차장에서 제가 주차된 차를 박아서 보험처리로 상대방 차를 수리했는데요


차 수리비만 $860 나왔고, 렌트비는 지금 렌트중이라서 모르겠다고 보험사에서 말하는데..


캘리 같은 경우는 수리비 $1000불 넘으면 dmv에 10일 안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수리비만 $1000불인지, 아니면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한 금액이 $1000불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리비$860+렌트비(아직 모르겠어요) 나오면 몇년간 보험 레코드에 올라서 보험료 오를까요?


보험료는 약 $100불정도 오를거라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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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1/2021 3:10:04 PM
1. 수리비 견적이 1000불이 넘으면 신고허게 되어 있습니다.
2. 보험회사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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