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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관련 dmv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4,677 공감0 작성일10/23/2020 8:51:50 AM

안녕하세요

몇달전 스트릿파킹하려고 미터기 앞에서 앞뒤로 차를 움직이던중 한 한국아줌마가 뒤에서

제차가 자기를 건드렸다고...괜찮냐고 했더니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 운전면허및 보험정보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전 제 보험사에 알렸고 한참뒤에 제 보험사에 그 분이 클레임을 신청했는지 연락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제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된다고 나중에 그 분이 혹시 고소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소장이 왔고 DMV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사건후에 별도로 DMV에 보고는 안했었거든요.  그분말에 피해 금액이 없었으니까요


이럴때 저는 DMV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4/2020 11:50:03 AM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차의 데미지 수리비 견적이 1,000불이 넘었을 경우에 DMV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DMV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내용이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DMV에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DMV에서 온 편지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보고는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대한 인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릅니다.

가해야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크지 않고 사고 당시에 상대방 운전자나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가 멀쩡하게 서서 말을 하고, 괜찮냐고 물었을 때에 괜찮다고 하면 전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작은 데미지도 크게 느껴지고, 현장에서 외관상 다치지는 않았더라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깨와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또 피해자들 중에는 실제 아프지 않더라도 이 참에 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 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를 우리 보험회사에 보고를 할 때에 본인의 잘못일 경우에는 내 과실이라고 상대방에서 요구하는대로 처리해 주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하시면서 "내가 사고를 내긴 했지만, 상대방 차의 데미지도 거의 없고 사람이 다친 것은 전혀 없다"는 식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고 DMV에 리포트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다면 참 억울한 경우이네요.  DMV에 가셔서 메니저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 전에 토랜스에 있는 S-Market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차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리면서 혹시나 옆 차에 부짖힐까봐 아주 조심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려서 오더니 제가 문을 열면서 자기 차에 부짇혔다는 것입니다.

그 차 백미러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열면서 부딛쳐서 생긴 데미지라는 것입니다.

 제 차의 문을 다 열어서 그 차의 미러쪽으로 가도 그 차의 미러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라고 제 차의 문을 다 열어도 미러에 받지를 않는데 내가 그랬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 데미지에 묻어 있는 칼라와 내 차의 칼라가 다르고, 여기에는 먼지가 있는데 부딛쳤으면 먼지라도 지워져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내가 그랬다고현찰로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라고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더,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차에 블랙박스를 앞 뒤로 설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r**** 님 답변 답변일 10/24/2020 1:16:12 PM
서보천 목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DMV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제차가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았기때문 입니다.
단지 부딪칠뻔해서 상대방이 놀란거죠. 상대방도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침 8시라 가게에 뭘 사가지고 가야해서 바쁜데 만약을 위해 면허증과 보험증을 달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왜 달라고 하느냐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어쩌구 시간에 쫒겨서
한국분이고 해서 그냥 줬더니 그 후 한달정도 뒤에 보험사에 연락했더라구요.
지금이라도 DMV에 보고하게 되면 제차가 그 사람을 건드렸다는걸 인정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DMV 보고서에 보니까 다친사람이 몇명이라고 묻는란이 있던데요.
다친사람이 없어서 전 보고하지 않은건데요. 제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하니까 그 상대방 변호사가
DMV에 연락해서 편지가 DMV로 부터 온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24/2020 6:49:55 PM
그렇다면 참 억울한 경우이네요. DMV에 가셔서 메니저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 전에 토랜스에 있는 S-Market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차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리면서 혹시나 옆 차에 부짖힐까봐 아주 조심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려서 오더니 제가 문을 열면서 자기 차에 부짇혔다는 것입니다.
그 차 백미러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열면서 부딛쳐서 생긴 데미지라는 것입니다.
제 차의 문을 다 열어서 그 차의 미러쪽으로 가도 그 차의 미러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라고 제 차의 문을 다 열어도 미러에 받지를 않는데 내가 그랬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 데미지에 묻어 있는 칼라와 내 차의 칼라가 다르고, 여기에는 먼지가 있는데 부딛쳤으면 먼지라도 지워져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내가 그랬다고현찰로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라고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더,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차에 블랙박스를 앞 뒤로 설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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