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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2,814 공감0 작성일7/6/2020 5:03:47 PM
교차로 정지선에서 빨간불 상태로 진행신호를 기다리던중 약 40마일 속도로 달려오는 덤프트럭이 브레이크도 안밟고 제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아직 경찰 리포터는 안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여러가지 검사를 했는데 팔굼치 뼈에 금이 살짝 간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니 온몸에 멍이 들고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신경 안정제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척추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딜리버리)에 사고를 당하였으며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몇달간을 재활 치료로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봉급은 보상이 안되는 지요? 당장 렌트비랑 생활비 때문에 치료 중단하고 출근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민생고로 일을 안할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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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6/2020 6:30:27 PM

그 회사에서 일해서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당장 생활비는 EDD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사고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상금을 받더라도 6-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믿을 만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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