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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2,886 공감1 작성일6/16/2022 2:02:17 PM

안녕하세요


도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에 차량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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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6/2022 4:25:14 P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도난당한 차량에 의해 인명 사고를 당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럴 경우, 차량 오너가 차를 훔친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오너의 보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자동차 보험, 그 중에서도 Uninsured Motorist (UM)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면,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nMQMhMHVI&t=78s


알렉스 차 [자동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6/2022 2:21:59 PM
그 차량 주인이 어떤 보험, 어떤 policy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도난을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캘리포냐의 경우
차 열쇠를 차안에 놓은 상태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일이 많이 복잡하게 됩니다.
insurance fraud가 아닌지를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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