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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요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mefat****
조회1,111 공감0 작성일12/27/2012 10:56:21 AM
전기요금 분쟁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가정집이 아닌 사업장에서의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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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2/27/2012 10:12:04 PM
1) 전기요금 분쟁 = Utility & Telephone Fraud Hotline / Toll Free 1-800-649-7570 주인한테
한 번 더 정중히 부탁해서 거절하면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보고 하겠다고
하십시오. 주인이 강제 퇴거 시킨다면, 법정 투쟁을 불사해야하는데, 물론 이길 목적으로 시작
하시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시간적 물질적 손실 계산 후, 신중한 결정하셔야 후회 없습니다.
1) 현 사업 그만둬도 문제 없는가? 2) Edison 사에 자문 구할 수 있습니다. 1-800-684-8123.
3) Small Claims Court 접수하셔서 지난 금액까지 정산해서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신적 물질적 소모 비중이 더 클 경우엔 조용한게 옳을 지 모릅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한 맘 고생은 살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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