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4 5:33:55 AM 안녕하세요허위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서 F1비자를 발급받으신것은 이민법위반 행위로서, 추후 비자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으며 (몇년간 비자 발급에 제한),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구비자거절이나 입국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316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833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