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지고 있는 H-1B 비자가 7월 31일에 만료되고, 박사 과정은 8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6월 초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H-1B에서 F-1으로 신분 변경(COS)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만약 7월 초나 6월 중순쯤 승인이 난다면, 프로그램 시작일이 30일보다 많이 남았는데 미국 내에 계속 머물면서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가요? 승인되는 당일에 바로 업무는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초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려고 하는 타임라인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더 일찍 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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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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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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