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점심값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765 공감0 작성일2/27/2018 12:53:13 PM
안녕하세요

아내하고 둘이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연 매출 18만불 정도인데요.

점심을 $8짜리 (두명분 $16) 주 5일 캐더링을 먹고 있어요(주 $80).
이 점심값(1년 $4,160)을 모두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